대법원 언어 접근 정책과 통역사 윤리강령
언어 접근 정책과 통역사 윤리강령은 통역사 서비스의 범위를 정하고 법정 통역사의 윤리적 책임을 확립합니다. 여러분이 통역사가 통역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불만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 |
|
대법원 장애 접근 정책 및 관련 양식
장애 접근 정책은 청각 장애나 난청이 있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언어 접근 서비스에 대해 일리노이 주 법원에 지침을 제공합니다. 이러한 개인이 청각 장애나 난청이 있다는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 도움이 거부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 일리노이 주 대법원 장애인 접근 정책
|
Alison D. Spanner , Assistant Director
aspanner@illinoiscourts.gov
312-793-3859 (phone)
312-793-0740 (fax)
Kathleen Callahan, |
Jill Roberts, |
Kathryn Hensley, |